간 질환 아들 피 토하는데 방치하고 보험 든 어머니, '살인·사기' 혐의로 송치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간 질환 아들 피 토하는데 방치하고 보험 든 어머니, '살인·사기' 혐의로 송치

2025. 05. 18 13:25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아들 위급상황 목격하고도 병원 이송 않고 다음날 2억원 사망보험 가입... 8시간 만에 사망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방치한 60대 어머니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60대 보험설계사 A 씨를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경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간 질환을 앓고 있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 씨가 아들의 위급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음날 아들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A 씨의 아들은 다량의 피를 흘려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후송됐으나, A 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불과 8시간 만에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이러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한 보험사는 지난해 1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아들이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확신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내심 용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이 정도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살인죄(형법 제250조)에 대해 고의의 정도(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한다. 살해의 결과를 명확히 의도했든,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했든 법적으로는 모두 살인죄로 취급한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나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이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된다. 실제 판례에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경우 장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중형이 내려진다.


이번 사건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A 씨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었던 점, 아들의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오히려 사망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1935 판례에서는 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의 구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 2023도6086, 2023전도66(병합), 2023보도33(병합) 판례에서는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처벌 또한 엄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