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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전,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디스코드에서 판매해 수백만 원을 챙긴 지인. 심지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다

'경멸적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디스코드는 해외 서버라 안심?"…IP 추적, 시간문제일 뿐 게시자를 특정할 수

롱곡 공유…'날조' 경고에도 멈추지 않은 조롱 사건은 약 30명이 이용하는 한 디스코드 채널에서 벌어졌다. 피고소인 B씨는 이곳에서 아티스트 A를 향한 상습적인

전, 17세 소년의 단순한 호기심이 시작이었다. 트위터에서 본 '야동 공유방' 디스코드 링크에 1만원을 결제했지만, '입장 실패'라는 메시지만 봤을 뿐. 그 방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인터넷을 검색하다 '디스코드 야동 판매방'이라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들어갔다. '3만 원을 입금하면 영상을 준다'는 말에 그대로 돈을 보냈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음란물 링크를 구매했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남성. 혐의를 시인하는 듯한 반성문까지 제출해 유죄가 확

과거 텔레그램과 달리 디스코드는 해외 보안 서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추적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실제로는 다르다. 수사기관은 국제 공조 수사와 디지털 포렌식

8개월 전 호기심에 들어간 디스코드 '야동방'. 무심코 남긴 전화번호 하나가 뒤늦은 공포가 되어 돌아왔다. 수사기관의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법률 전문

해자, 법의 심판 피할 수 있을까? 100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과 디스코드 채널에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남자 3명과 잤다'는 허위글이 올라왔다.

고등학생 A군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디스코드의 한 채널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3만원을 계좌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