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누른 디스코드 야동방 링크, 2년 뒤 '아청물 처벌' 공포
호기심에 누른 디스코드 야동방 링크, 2년 뒤 '아청물 처벌' 공포
'입장 실패' 후 1만원 사기만 당했는데
법률가들 답변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년 전, 17세 소년의 단순한 호기심이 시작이었다. 트위터에서 본 '야동 공유방' 디스코드 링크에 1만원을 결제했지만, '입장 실패'라는 메시지만 봤을 뿐. 그 방이 혹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유포 채널이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2년이 지난 지금 그를 옥죄고 있다.
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다수 전문가의 의견 속, 만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법률 전문가들의 진단을 심층 분석했다.
'확률 실패'와 1만원 사기… 2년간 덮친 불안
사건의 시작은 2022년 말, 당시 만 17세였던 A씨가 트위터에서 '디스코드 야동 공유방' 링크를 발견하면서부터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은 호기심에 그는 문화상품권 1만원을 결제했지만, 돌아온 것은 '확률 실패'라는 황당한 메시지였다. 방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사기를 당한 셈이다.
A씨는 “사기당하며 받은 사이트 몇번 들어간뒤로 2년 넘게 디스코드에도, 그 사이트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라고 털어놨다. 문제는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는 “제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해당방이 아청물을 다뤘는지, 제가 그 당시에 그걸 인식하고 들어가고자 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라며 뒤늦게 찾아온 불안감을 호소했다.
“처벌 가능성 매우 희박”… 법률가들의 공통된 진단
A씨의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다. 아청물 관련 범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해야 하고, 무엇보다 '아청물임을 알면서'라는 명확한 고의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방에 입장조차 하지 못했고, 해당 방의 성격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김경태 변호사는 “방 입장 시도 당시 해당 방이 아청물을 다루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성 입증도 어렵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의도적으로 아청물을 찾고 소비하려 한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범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같은 의견을 냈다. 심규덕 변호사는 A씨의 불안에 공감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선을 그었다.
그는 “성적 호기심으로 링크에 접속했던 당시의 불안한 마음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디스코드 방에 입장하지 못했고, 아청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아청물 관련 범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추상적 답변은 금물”… 만일의 사태 대비해야
그러나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만 기대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김지진 변호사는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라고 경고하며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의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대비해, 당시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내용확약서' 등을 미리 준비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정황 증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섣부른 낙관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호기심의 덫, 그는 피의자인가 피해자인가
법률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A씨는 아청물 범죄의 '피의자'보다는 1만원을 노린 온라인 사기의 '피해자'에 가깝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아청물 구입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지만, 이 역시 '아청물을 구입하려는 명확한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야동 공유방'이라는 문구만으로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전문가들은 A씨가 과도한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고 보면서도,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향후 온라인 활동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앞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성인물 사이트나 디스코드 채널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라며 “특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