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야동 사려다 되레 '고소 협박'… 어느 고교생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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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야동 사려다 되레 '고소 협박'… 어느 고교생의 절규

2026. 02. 06 18:4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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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서 돈만 뺏기고 '고소 협박'

변호사들 "당신은 피해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인터넷을 검색하다 '디스코드 야동 판매방'이라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들어갔다. '3만 원을 입금하면 영상을 준다'는 말에 그대로 돈을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영상이 아닌 차단 조치와 협박이었다.


계좌 이체를 받은 사람은 돌연 "고소를 당하기 싫으면 돈을 더 입금하라"며 A군을 압박했다.


A군은 어떤 영상도 다운로드하지 않았지만, 불법적인 일에 발을 들였다는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제가 너무 잘못한 것을 알지만 너무 무섭고 후회가 됩니다"라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두려워했다.


A군은 곧바로 관리자들을 차단했지만,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처벌될까? 변호사들 "영상 안 받았으면 범죄 아냐"

A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다. 만약 구매하려던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고, 그 사실을 알면서 구매를 시도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은 달랐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단순히 ‘야동 판매방’에 들어가거나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청물 구매·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아청물임을 인식하고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해야 처벌 대상이며, A군처럼 영상을 받지 못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서버에 저장된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만 받은 것을 '소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21도2993 판결).


되레 '공갈죄' 피해자…'꾼'들의 수법, 휘말리지 않으려면

전문가들은 오히려 A군이 명백한 범죄의 '피해자'라고 강조한다. 법률사무소 제일로 배경민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동은 의뢰인의 약점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명백한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라며, A군의 약점을 이용한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안팍의 최윤호 변호사 역시 상대방의 행태로 미루어 볼 때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꾼'일 가능성이 높다며, 더 이상 대응하지 말 것을 추천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공포심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신종 범죄에 휘말렸을 때, 절대 추가로 돈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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