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아청물 소지 혐의 벗겨낸 최정욱 변호사, 승부수는 '이것'이었다
디스코드 아청물 소지 혐의 벗겨낸 최정욱 변호사, 승부수는 '이것'이었다
반성문 내고 기소된 불리한 상황
과학적 증거로 '고의 없음' 증명해 역전

디스코드에서 음란물 링크를 구매했다가 아청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최정욱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로톡뉴스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음란물 링크를 구매했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남성. 혐의를 시인하는 듯한 반성문까지 제출해 유죄가 확실시됐으나,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과학적 증거로 '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는 점을 입증, 극적인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반성문까지 냈는데…'고의성' 입증이 무죄 열쇠
A씨는 디스코드를 통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유료로 구매했다. 하지만 판매자가 아청물 유포 혐의로 검거되면서 구매자 명단에 있던 A씨도 아청물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심지어 판매자는 A씨가 불법촬영물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을 뿐 아청물이 포함된 사실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미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한 뒤 기소까지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정욱 변호사를 찾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그것이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과수'라는 과학적 증거, 판세를 뒤집다
이미 기소까지 이루어진 불리한 상황에서 최정욱 변호사는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최 변호사는 “A씨가 작성한 반성문은 현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을 우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자의 진술 역시 다수의 구매자를 상대로 한 일괄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검사의 입증을 흔들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필수적이었다. 최정욱 변호사는 재판부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촉탁 결과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결과는 결정적이었다. 국과수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A씨의 기기에서는 아청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기록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A씨가 아청물을 소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였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최 변호사는 이 원칙에 따라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허점을 파고드는 동시에, 국과수 감정이라는 과학적 증거로 A씨의 '고의 없음'을 명확히 증명해냈다.
법원 “범죄의 증명이 없다”… 최종 무죄 선고
결국 재판부는 최정욱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청물을 다운로드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섣부른 혐의 인정과 불리한 진술로 기소까지 됐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과학적 증거를 활용한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이 무죄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