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검색 결과입니다.
양 글을 올려 법원에서 한 차례 선처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페이스북에 '김정은 찬양' 글을 올리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개인 공간일 뿐'이라는 그

나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위민헌신의 정신을 천품으로 지니신 김정은 총비서님”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이 게시돼 있다. A 씨는 “최후의 승리는

무장 공비 침투사건으로 일가족 5명을 모두 잃은 피해자와 그의 후손에게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고

6⋅25 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간 '납북 피해자' 가족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

제노역을 한 국군 포로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정은 등이 국군 포로에게 2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변호인단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미래통합당)⋅지성호(미래한국당) 당선인이 각각 '김정은 위중설⋅사망설'을 제기했다가 비난 여론에 난타당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4부장 박하영 ▲형사5부장 서인선 ▲조세범죄형사부장 한태화 ▲검사 이동현 한대웅 김정은 최한얼 남재현 오승은 조지현 박영수 이승훈 이하영 ◇서울서부지검 ▲차장

대성 대표변호사·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손민영 前 삼성전자 상무 장인상, 김정은 시부상=25일6시1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7일7시, (02)2227

수위를 끌어올림으로써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속셈이라는 분석입니다. 신문은 “김정은 정권이 몽니를 부리는 데는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며 “삼척항까지 자력으로 ‘입항’했다면 ‘표류’가 아니라 ‘귀순’이라는 뜻으로, 김정은 심기를 건드릴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신문은 “‘인근’ 발표의 진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