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공비가 일가족 5명 살해한 사건…법원 “북한과 김정은이 손해배상하라”
무장 공비가 일가족 5명 살해한 사건…법원 “북한과 김정은이 손해배상하라”
1968년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사건 관련, 故 고원식씨 아들 승소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내야 할 북한 저작물 사용료 20억 원에 대한 강제집행 시도 예정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사건으로 일가족을 잃은 피해자와 그의 후손에게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셔터스톡
1968년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사건으로 일가족 5명을 모두 잃은 피해자와 그의 후손에게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고(故) 고원식씨 아들 고모 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오지영 판사는 고씨 측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무장 공비들은 1968년 11월 20일 평창에서 고원식 (당시 35세)씨의 아버지(60), 어머니(61), 아내(32), 첫째 딸(6), 둘째 딸(3)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당시 예비군 소대장이었던 고씨가 근무하러 간 사이 벌어진 일이다.
원고 측은 “이는 휴전 상황에서 유지되던 평화와 안녕을 파괴한 불법행위”라며 “부모의 사망으로 각 1억5,000만 원, 배우자와 자녀들의 사망으로 각 2억 원 등 총 9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에게도 김일성 주석에 대한 상속분을 고려해 유가족에게 3,63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원고 측은 “북한은 고인의 위자료 청구 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2억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중 4,000만 원을 먼저 배상하라”고 청구하고, 김 위원장에게는 909만 원을 청구했다.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청구액 전액을 인용해 북한과 김정은에게 각각 4,000만 원과 90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씨 측은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북한에 내야 할 저작권료 20억 원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