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김정은 찬양' 글 올린 50대…법원 "또 범행, 죄책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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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김정은 찬양' 글 올린 50대…법원 "또 범행, 죄책 무겁다"

2025. 08. 09 19:55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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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종 범죄 집행유예 전력에도 재범

재판부 "북한 찬양 목적 명백"

페이스북에 '김정은 찬양' 글 올린 50대…법원 "또 범행, 죄책 무겁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승리 72주년(7월 27일)을 맞아 지난 26일 6·25전쟁 참전 중국군을 추모하는 우의탑을 찾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과거 북한 찬양 글을 올려 법원에서 한 차례 선처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페이스북에 '김정은 찬양' 글을 올리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개인 공간일 뿐'이라는 그의 항변은, 같은 범죄 전력을 지적한 재판부의 서슬 퍼런 꾸짖음 앞에 힘을 잃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내 페북 담벼락일 뿐" A씨의 항변…법원 "전파 가능성 명백한 '확성기'"

A씨의 페이스북은 2022년 1월부터 1년 넘게 북한 체제를 향한 노골적인 찬양으로 도배됐다. 그는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그대로 옮겨와 "남한은 사적소유에 기초한 불평등과 특권이 합법화된 반인민적 사회"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글과 이적 표현물로 분류된 영화 영상까지 버젓이 공유했다. 그의 이런 행위는 2023년 2월까지 멈추지 않았다.


법정에 선 A씨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북한의 선전물을 개인 페이스북에 옮겨 적었을 뿐"이라며 "전체 맥락을 보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변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이 사적인 공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시선은 매서웠다. 재판부는 A씨의 페이스북을 '사적인 공간'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을 퍼뜨릴 수 있는 '확성기'로 판단했다.


윤성식 판사는 "반국가단체(북한)의 활동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다수에게 반포했다"며 "게시한 글의 수, 표현 내용이나 방법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일갈했다.


특히 재판부의 질타는 A씨의 과거 전력에 집중됐다. A씨는 이미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다. 법의 관용으로 실형을 면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비슷한 범죄를 반복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체제를 미화·옹호하는 글을 다수 게시한 점 등을 볼 때, 북한의 활동을 찬양할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에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건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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