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 김정은 상대 5000만원 승소…실제로 받는다면 '70년 이자' 붙어서 약 2억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납북피해자, 김정은 상대 5000만원 승소…실제로 받는다면 '70년 이자' 붙어서 약 2억

2021. 03. 25 21:13 작성2021. 03. 26 17:40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6⋅25 납북 피해자 가족, 북한 상대로 소송⋯법원 "김정은, 5000만원 배상해라"

실제 70년치 이자 계산해봤더니⋯이자만 1억 7687만 5342원

북한은 지난 23일 수도 평양에 주택 1만세대를 짓는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6⋅25 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간 '납북 피해자' 가족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납북 피해자의 딸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민국 국민(민간인)을 납치한 북한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북한은 납북된 사람의 가족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한 첫 판결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위원장은 5000만원 뿐만 아니라 약 70년치의 이자까지 배상해야 한다.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1950년도부터 지연이자금까지 물어주게 됐기 때문이다. 로톡뉴스가 계산한 결과 현재 붙어있는 이자만 해도 1억 7687만 5342원이었다. 원금(5000만원)과 합치면 2억 2000만원이 넘는다.


6⋅25 전쟁 당시 경찰관이었던 납북 피해자 가족⋯북한과 김정은 상대 소송

이번 사건 납북 피해자는 6⋅25전쟁 당시 경찰관이었다. 1950년 9월 경남 합천군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돼 지금도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다. 이에 그의 딸이 지난해 12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해당 판결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이렇게 적혀있다.


"피고(북한과 김 위원장)들은 공동하여 원고(납북 피해자의 딸)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해 195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월 27일까지 연 5%(①),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라(②)."


김 위원장이 5000만원 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략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5000만원의 5%인 250만원을 기준으로 1차 이자(①)를 계산한다. 단리로 매년 250만원씩 이자가 붙는 식이다. 무려 약 70년치(195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월 27일까지)이므로 이를 합하면, 1억 7593만 8356원이 된다.


실제로 배상금을 받게 된다면 그 액수는 2억이 넘는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이게 끝이 아니다. 2차 이자(②)는 5000만원의 12%인 6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역시 단리이므로 매년 600만원이 이자로 붙는 식인데, 오늘(25일)을 기준으로 57일째 갚고 있지 않으므로 벌써 93만 6986원이 붙었다. 김 위원장이 손해배상금을 갚을 때까지 매일 1만 6000원 상당이 이자로 붙는다.


이 소송을 이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태훈 회장은 25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5000만원 뿐 아니라 이자까지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