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 김정은 상대 5000만원 승소…실제로 받는다면 '70년 이자' 붙어서 약 2억
납북피해자, 김정은 상대 5000만원 승소…실제로 받는다면 '70년 이자' 붙어서 약 2억
6⋅25 납북 피해자 가족, 북한 상대로 소송⋯법원 "김정은, 5000만원 배상해라"
실제 70년치 이자 계산해봤더니⋯이자만 1억 7687만 5342원

북한은 지난 23일 수도 평양에 주택 1만세대를 짓는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6⋅25 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간 '납북 피해자' 가족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납북 피해자의 딸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민국 국민(민간인)을 납치한 북한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북한은 납북된 사람의 가족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한 첫 판결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위원장은 5000만원 뿐만 아니라 약 70년치의 이자까지 배상해야 한다.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1950년도부터 지연이자금까지 물어주게 됐기 때문이다. 로톡뉴스가 계산한 결과 현재 붙어있는 이자만 해도 1억 7687만 5342원이었다. 원금(5000만원)과 합치면 2억 2000만원이 넘는다.
이번 사건 납북 피해자는 6⋅25전쟁 당시 경찰관이었다. 1950년 9월 경남 합천군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돼 지금도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다. 이에 그의 딸이 지난해 12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해당 판결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이렇게 적혀있다.
"피고(북한과 김 위원장)들은 공동하여 원고(납북 피해자의 딸)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해 195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월 27일까지 연 5%(①),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라(②)."
김 위원장이 5000만원 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략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5000만원의 5%인 250만원을 기준으로 1차 이자(①)를 계산한다. 단리로 매년 250만원씩 이자가 붙는 식이다. 무려 약 70년치(195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월 27일까지)이므로 이를 합하면, 1억 7593만 8356원이 된다.

이게 끝이 아니다. 2차 이자(②)는 5000만원의 12%인 6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역시 단리이므로 매년 600만원이 이자로 붙는 식인데, 오늘(25일)을 기준으로 57일째 갚고 있지 않으므로 벌써 93만 6986원이 붙었다. 김 위원장이 손해배상금을 갚을 때까지 매일 1만 6000원 상당이 이자로 붙는다.
이 소송을 이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태훈 회장은 25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5000만원 뿐 아니라 이자까지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