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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나눠야 할 기막힌 상황. 부양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의 소급 적용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패륜 자녀에

끊었던 친모가 150억 원을 모두 가져가게 되는 구조다. 2026년 시행된 ‘구하라법’, 반전의 핵심 열쇠 법조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 제1004

오빠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100% 자신이 갖겠다고 통보하며, 최근 통과된 '구하라법'을 언급했다. A씨가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았으니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미래 기술까지. 2026년 1월 1일부로 우리 삶을 바꿀 법을 정리해 봤다. '구하라법'의 정의 실현..."낳았다고 다 부모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일

절'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민법과 연동된다.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일명 구하라법)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권 상실' 판결을 받은 부모를 지급 제한

대하게 위반한 자에게는 상속권을 박탈, 상속인 결격을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발의된 상황이나,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대안으로 상속인이

이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에게 상속권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이른바 '구하라법(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한 민법 개

들과 우리를 키워준 고모 등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 한편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

고(故)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구하라법'은 아직 풀지 못한 숙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회의만 연거푸 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