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사망했는데 공동상속인 장모는 40년간 연락 두절…상속 재산 처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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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사망했는데 공동상속인 장모는 40년간 연락 두절…상속 재산 처리 어떻게?

2023. 11. 13 14:2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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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으면 직계 존속 (부모)이 상속인 돼…소재를 알 수 없는 장모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해야

소송 제기하면서 기여분 심판 청구할 필요 있어

아내가 사망했는데, 40년간 연락 두절인 장모가 공동상속인으로 돼 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셔터스톡

오랫동안 심장병을 앓아 온 A씨의 아내가 4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까지 마치니, 이제 상속 재산 처리만 남았다. 아내는 자동차와 은행예금 몇천만 원, 사망보험금 2계좌를 유산으로 남겼다.


자녀는 없고 장인은 몇 년 전 타계했기에, A씨와 장모가 법정 상속인이다. 하지만 장모는 아내가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헤어져, 지금까지 연락 두절 상태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장모를 찾아 아내의 유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내가 어릴 적부터 심장 수술을 3번씩이나 하고 평생 병원 치료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연락 한번 없던 장모다.


이런 경우 유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소재 불명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해 상속재산분할 협의할 수 있어

A씨 부부에게 자녀가 없다면 아내의 직계 존속(부모)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그런데 장인이 별세했다면, 장모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것이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장모님과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것으로 봐 A씨와 아내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으면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된다.


법률사무소 강물 김수빈 변호사는 “상속은 이미 개시되었고, 생존해 있는 장모님이 선 순위 상속권자임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런데 장모와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장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소재를 알 수 없는 장모님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소장 보정명령을 받아 공동상속인을 조회했으나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소재 파악은 되었지만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통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공시송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부재자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민법 제22조에 따라 소재 불명인 상속인에 대한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 그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기여분 주장해 장모의 상속분을 낮추는 내용으로 법원 심판 받을 수 있어

변호사들은 이 사안처럼 상속인이 지난 40년간 얼굴 한번 보이지도 않고 부양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때 A씨가 기여분을 주장할 것을 권한다.


법무법인 인헌 박선하 변호사는 “법대로라면 A씨가 60%, 장모님이 40%를 상속하게 돼 있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단독으로 A씨에게만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에게는 상속권을 박탈, 상속인 결격을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발의된 상황이나,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대안으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기여분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짚었다.


황 변호사는 “이 경우 상속결격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상속인임을 증명함으로써, 구체적 상속분을 낮추는 내용으로 법원의 심판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선하 변호사는 “장모가 아예 딸과 연을 끊고 살았고 장례식에도 안 왔으므로, A씨가 기여분을 주장해 장모의 상속분을 많이 깎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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