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이다 법… 자식 버린 부모, 이젠 국물도 없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이다 법… 자식 버린 부모, 이젠 국물도 없다
'구하라법' 시행으로 나쁜 부모 상속권 박탈
18년 만의 연금 개혁 시동
채용·대출 심사하는 AI도 규제

2026년부터 구하라법 시행, AI 기본법 도입,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주요 법·제도가 달라진다. /연합뉴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는다. 떡국 한 그릇과 함께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건 아쉽지만,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안들을 보면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도 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 "이제 연락 두절 부모는 돈 한 푼 못 가져간다", "진작 됐어야 할 사이다 법"이라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가족 윤리부터 지갑 사정, 그리고 미래 기술까지. 2026년 1월 1일부로 우리 삶을 바꿀 법을 정리해 봤다.
'구하라법'의 정의 실현..."낳았다고 다 부모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시행이다. 고(故) 구하라 사건으로 촉발된 '구하라법'이 논의 6년 만인 2026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그동안은 천륜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을 버리고 연락 한 번 없던 부모라도 자녀가 사망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는 상속 자격을 잃는다.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저 사람은 부모 자격이 없다"며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소급 적용이다. 법 시행 전이라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일상 파고든 AI, 법의 테두리 안으로
가족법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면, '인공지능(AI) 기본법'은 미래의 불안을 잠재운다. 한국이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규제 체계를 가동한다.
오는 1월 22일부터 채용, 대출, 의료, 교육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결정하는 AI는 '고영향 AI'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는다. 예를 들어, 기업이 AI 면접으로 신입사원을 뽑거나 은행이 AI로 대출 금리를 정할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사고가 터지면 책임져야 한다.
딥페이크나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이건 AI가 만든 겁니다"라는 워터마크 표시도 의무화된다.
보험료율 9.5%로 인상, 소득대체율도 43%로 UP
내 월급명세서에도 변화가 생긴다.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이 본격 시행된다.
핵심은 더 내고(9%→13%), 더 받는(41.5%→43%) 구조로의 전환이다. 1월부터 보험료율이 9.5%로 오른다.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본인 부담금이 월 7,500원 정도 늘어난다.
"당장은 커피 두 잔 값이지만, 쌓이면 부담"이라는 볼멘소리와 "그래도 노후 연금액이 늘어난다니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교차한다. 분명한 건, 고갈 위기에 처한 연금 곳간을 채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청년 통장 '3년 만기' 단축...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안착
청년들의 재테크 시계는 빨라진다. 5년 만기가 너무 길어 외면받았던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종료되고, 오는 6월부터는 3년 만기인 '청년미래적금'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결혼자금이나 독립자금이 급한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최저임금도 10,320원으로 올라, 바야흐로 시급 1만 원 시대가 완전히 정착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8세 이하로 확대돼 아이 키우는 집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