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보험금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엄마'…법원 "보험금 지급 금지"
아들 사망보험금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엄마'…법원 "보험금 지급 금지"
부산지법, 사망한 아들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구하라법'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
A씨의 누나 "구하라법 조속한 통과 촉구"

54년 동안 연락 없다가 아들이 죽자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나타난 모친에게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54년 만에 '엄마'가 나타났다. 아들이 죽자 그의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 등 약 3억원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현행법은 사망자의 부인이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에게 상속권이 돌아간다. 숨을 거둔 A씨의 누나(60)에 따르면 A씨는 결혼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동생이 태어나기 전 돌아가셨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모친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양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유족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초 거제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되면서 실종됐다. A씨의 사망보험금은 2억 5000만원. 선박 회사 측의 합의금도 5000만원에 가까웠다.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3살 때 다른 남성과 결혼해 연락을 끊었으나, 현재 보험금 수령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누나는 이를 막기위해 법원을 찾았다. '유족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최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보험금 지급기관인 수협중앙회가 모친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단, 이번 결정은 임시 처분이다. 향후 A씨의 누나는 모친과 본 소송을 통해 보험금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A씨의 누나가 원하는 건 보험금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누나는 "동생은 평생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살았다"며 "양심이 있다면 보험금의 절반만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형제들과 우리를 키워준 고모 등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는 공무원에게만 적용 가능하다. 이 법은 자녀를 모른 체한 부모라면, 자녀 사망 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반인에 대한 '구하라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하라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슷한 내용의 '구하라법'도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의 누나는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현재처럼 공무원만 적용되는 반쪽자리 법이 아닌 전 국민에 해당하도록 제대로 실행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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