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살 아들 사망보험금 달라"…54년 만에 나타난 '엄마'가 이겼다
"57살 아들 사망보험금 달라"…54년 만에 나타난 '엄마'가 이겼다
1심 "모친(A씨)에게 유족 보상금 지급해야"
유족 "'구하라법' 국회 통과 못 해 발생한 일…항소하겠다"

54년 만에 나타난 '엄마'. 아들이 사고로 사망하자, 그의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 등 2억 4000만원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모친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현행법은 사망자의 부인이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에게 상속권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사망보험금 약 2억 4000만원을 받기 위해 54년 만에 나타난 '엄마' 80대 A씨. 망인의 누나 등 유족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는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반발했지만,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상 사망자의 부인이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에게 상속권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이른바 '구하라법(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분개했다.
망인 B(사고 당시 57세)씨는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거제도 인근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B씨 앞으로 사망보험금 등이 약 2억 4000만원 나오자, 갑자기 A씨가 나타나 "보험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3살 때 다른 남성과 결혼해 연을 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의 누나 등 유족은 "A씨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선 안 된다"며 보상금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월, 일시적으로 이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결국 A씨는 다시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지난 13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게 부양되고 있지 않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며 현행법상 B씨의 어머니인 A씨에게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씨는 주민등록상 미혼으로 배우자와 자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법원 판결에 대해 유족은 한 매체(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
"자식을 버리고 평생 연락도 없이 살다가 보험금 때문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모친(A씨)에게 유족보상금을 양쪽이 반씩 나눌 것을 제안했지만, 그는 모두 갖겠다고 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적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한 '구하라법'이 지난해 국회에 올라왔다. 또한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 민법 개정안은 여야의 정쟁에 밀려 관심을 못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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