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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이나 협박 한마디 없이 6개월간 온라인 쪽지를 보냈다가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당한 A씨. 스토킹,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법률

길거리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의 “별도 고소장이 필요 없다”는 안내를 믿었다가 ‘고소인’이 아닌 단순 ‘피해자’ 신분으로 남게 됐다. 가해자는

어느 날 경찰로부터 "악의적 댓글을 달아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은 A씨. 그는 "25년 11월 22일 XX코리아에 악의적 댓글을 달아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이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경복궁 자선당 앞 삼비문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누군가의 '실화(과실로 불을 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화재 직전

믿었던 동업자가 나의 카톡 대화와 다이어리를 통째로 넘겼고, 제3자는 SNS에 나를 저격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 법의 벽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남자도 생리하나'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들은 한 이용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무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쿠팡이츠 오배송 음식을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폐기했으나, 배달기사가 주소를 유출해 주문자가 찾아와 "도둑", "개새끼" 등 폭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조계는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나중에 개인정보 훼손과 카드 무단 사용 피해까지 알게 됐다면? 억울한 마음에 별도로 고소장을 냈다간 사건이 통째로 각하될 수 있다. 다수

수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고 싶을 때, 많은 이들이 막막함을 느낀다. 특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피해자에게 깊은 억울함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때 법적 구제를 위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했지만, 정작 고소인이 사진 유포와 협박, 폭행을 일삼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형사조정 합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