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카톡, 다이어리가 인터넷에" 동업자의 배신, 법은 왜 외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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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카톡, 다이어리가 인터넷에" 동업자의 배신, 법은 왜 외면했나

2026. 04. 09 11: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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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불송치' 결정…전문가들 "이의신청, 민사소송으로 반격해야"

동업자가 카톡, 다이어리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 AI 생성 이미지

믿었던 동업자가 나의 카톡 대화와 다이어리를 통째로 넘겼고, 제3자는 SNS에 나를 저격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


법의 벽에 부딪힌 피해자에게 전문가들은 "법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이의 신청과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내 모든 기록이 남에게"…믿었던 동업자의 칼날


동업 관계를 정리하던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했다. 옛 동업자 B씨가 A씨의 사생활이 담긴 정보를 통째로 제3자 C씨에게 넘긴 것이다.


유출된 자료에는 둘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문, 지극히 개인적인 다이어리 내용, 사업장부와 매출표, 심지어 통화 녹음까지 포함돼 있었다. A씨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속수무책으로 넘어갔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C씨의 행동이었다. C씨는 이 자료를 이용해 SNS에 A씨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게시물 내용은 일부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주변 지인이라면 누구나 A씨에 대한 글임을 알 수 있었다.


C씨는 심지어 "동업자에게서 받았다"고 출처까지 밝혔다. A씨는 동업자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었다.



법의 높은 벽…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한 까닭은?


사생활이 침해된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법 적용의 엄격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랜드마크의 오승협 변호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이유 중 하나는 동업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동업 관계에서 공유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로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를 규제하는데, 동업 관계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 관계로 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한강의 고용준 변호사 역시 "흔히 카톡 이나 사적인 기록이 넘어가면 모두 처벌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부터 엄격하게 봅니다"라며, 대화나 일기 내용 자체는 법적 '개인정보'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이의신청과 민사소송 병행해야"…반격의 실마리


그렇다면 A씨는 이대로 억울함을 감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고소인(고발인 제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해당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라고 절차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푸름 변호사는 "이의신청서에 제공된 자료의 목록, 전달 경로, 제3자 게시 내용과의 대응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라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강력한 대응책이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김연주 변호사는 "형사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형사 불송치가 곧 민사 책임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라며 동업자의 정보 제공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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