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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여 그린 그림을 '인공지능(AI) 모작'으로 의심받은 창작자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버튼을 '딸깍' 한 번 누르면 인공지능이 결과물

해외 성인 사이트에서 스트리머가 직접 올린 영상을 결제해 시청한 A씨. 스트리머가 성인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영상을 내려받거나 녹화·재배포하지도 않았다. A씨는

10분짜리 콩트 영상이 불러온 후폭풍, 재선거 시위를 악성 민원으로 묘사한 대가는 매서웠다.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를 통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연기하며 호평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내가 만들었다"고 주장해온 대패삼겹살. 창시자 의혹을 반박한 유튜버가 법원 조치로 누명을 벗었다. 법원은 해당 문제 제기가 공익을 위한

최신 애니메이션을 고화질로 무료 시청할 수 있다는 유혹에, 수많은 이용자들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애니라이프(AniL

공들여 만든 내 상품 이미지를 경쟁사들이 인공지능(AI)으로 교묘히 바꿔 쓰고 있다면?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지만 AI 변형이라는 낯선 수법에 발만 동동 구르는 사

“AI로 만든 가상인물, 내 마음대로 음란물로 만들어도 될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낳은 새로운 법적 딜레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심코 저지른

최근 ‘대세 걸그룹’으로 떠오른 리센느 멤버 원이와 미나미가 콘텐츠 촬영차 일본 도쿄 시부야를 방문했다가 이른바 ‘부츠카리’ 피해를 입을 뻔했다. 시부야 스크램

“역술가의 철학을 원했지, 챗GPT 답변을 원한 게 아닙니다.” 7만 원을 내고 받은 사주풀이가 인공지능(AI)의 결과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표절 검사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당했어요." 억울한 마음에 녹음한 음성 파일, 하지만 이것만 덩그러니 제출했다간 법정에서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재판부는 바빠서 음성 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