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 미나미·원이도 당한 일본 고의 '어깨빵'...한국에서 했다면 처벌은?
대세 미나미·원이도 당한 일본 고의 '어깨빵'...한국에서 했다면 처벌은?
고의로 신체를 부딪쳤는지가 폭행죄 성립의 출발점
우연한 접촉 vs 고의 충돌
쫓아가기보다 현장 자료 기록이 중요

걸그룹 리센느 미나미와 원이 옆으로 한 남성이 스치듯 지나가면서 ‘어깨빵’ 논란이 일었다 / '안녕하세요원이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캡처
최근 ‘대세 걸그룹’으로 떠오른 리센느 멤버 원이와 미나미가 콘텐츠 촬영차 일본 도쿄 시부야를 방문했다가 이른바 ‘부츠카리’ 피해를 입을 뻔했다.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에서 촬영하던 중 한 남성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미나미 쪽으로 접근했고, 미나미가 몸을 틀어 피하면서 직접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일본에서 문제 되는 ‘부츠카리’ 시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츠카리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일부러 신체나 소지품을 부딪치고 지나가는 행위를 가리킨다.
한국식 표현으로는 ‘어깨빵’에 가깝다.
부츠카리, 생활 불쾌감 넘어 법적 문제될 수 있어
부츠카리 행위가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먼저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다.
폭행은 주먹질이나 발길질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람의 신체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신체에 닿지 않았더라도 신체를 향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다만 단순히 심리적 불안감만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는 범죄다. 그래서 인파 속에서 어깨가 스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일부러 몸을 부딪쳤는지, 즉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출발점이 된다.
우연한 접촉인지, 고의 충돌인지가 핵심
고의는 말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는지, 피해자를 향해 몸을 기울였는지, 피할 공간이 있었는데도 일부러 접근했는지, 부딪힌 뒤 사과 없이 빠르게 사라졌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된다.
반복성도 중요하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부딪쳤거나, 특정한 약자를 골라 접근한 정황이 있다면 우연한 접촉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혼잡한 장소에서 서로의 동선이 겹쳤고 충돌 전후 행동이 자연스러웠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예상된다.
이때 CCTV, 목격자 진술, 충돌 전후 이동 동선, 주변 인파의 흐름이 중요하다. 피해자가 촬영 중이었거나 현장 영상이 남아 있다면 고의 여부를 따지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쫓아가기보다 자료를 남겨야
부츠카리식 ‘어깨빵’ 사건의 현실적 어려움은 가해자 특정이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부딪힌 뒤 곧바로 군중 속으로 사라지면 피해자는 얼굴, 이동 방향, 인상착의를 놓치기 쉽다.
사건 직후 장소와 시간, 상대방의 옷차림, 이동 방향, 주변 CCTV 위치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
역사나 상가, 행사장 안에서 발생했다면 역무원이나 관리 주체에게 바로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주변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다친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남겨야 한다. 치료비나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충돌, 손해 발생, 충돌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을 직접 쫓아가 몸싸움을 벌이거나 보복성으로 다시 밀치는 대응은 피해야 한다.
이미 충돌이 끝난 뒤의 보복은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가 오히려 폭행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