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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상대방과 자신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성범죄 피의자로 경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최근 변호사와 함께 5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는 조사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몇 달 전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본 A씨. 최근 가해자가 검거됐고, 범행을 시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됐던 영상은

SNS에서 ‘중딩’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판매글을 본 A씨. 그는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해 5만 원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파일 3개를 샀다. A

A씨는 친한 지인 B씨와 1대1 카카오톡으로 나눈 '뒷담화'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문제는 대화를 유출한 건 A씨가 아니라 지인 B씨라는 점이다. B씨가

A씨는 인스타그램 부수입 광고를 보고 '코인 알바'를 했다가 85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 1심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상대방에게 폭행당한 증거가 있는데도 오히려 먼저 고소당한 A씨. 수사기관은 A씨에게 휴대전화 임의 제출까지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누구는 맞고소를 하라고 하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도 모

성범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A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과는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데, 상대방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막막한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인 허위 고소에 시달리고 있는 A씨. 스토킹으로 고소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상대방의 고소는 그치지 않고 A씨의 어머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