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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딸 동선 안다"며 인스타그램 DM으로 시작된 끔찍한 협박. 한 달 뒤 학원 문 앞에 놓인 편지로 현실이 됐다. 필적 대조로 용의자를 특정한 가족은 'CC

밤 11시 15분, 남편이 외딴 호텔 방으로 광어초밥 등 7만 6500원어치의 음식을 배달시켰다. 그 방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여성이 투숙하고 있었다. 남편의
![[단독] 밤 11시 호텔서 단둘이 초밥⋯상간 소송 낸 아내도, 맞소송 낸 여성도 모두 졌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01973397234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양의 친부다. 2019년 친모가 이혼하고 가정을 떠난 후 A씨가 경제적 생계와 양육을 전담하게 되자, B양은 평소 부친의 폭언과 폭행을

엘리베이터에서 연쇄 강제추행을 저지른 고교생이 피해자의 신원 노출 공포를 틈타 아무런 제재 없이 풀려났다. CCTV에 다 찍혔는데…가해 학생은 '입시 타격 0'

5년간 홀로 두 자녀를 키워온 아버지가 중학생 딸의 이성교제를 막다가 아동학대범으로 몰렸다. 딸이 제출한 녹취록 속 "같이 자자"는 발언이 결정적 증거로 떠오

대학입시 기숙학원에서 제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어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단독] 대학 합격 약속하며 제자 추행 혐의 기숙학원 강사, 2심도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22580492214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3년 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대학생의 취업 고민이 법조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채용공고의 '해외여행 결격사유'라는 단 한 줄이 과거의 주홍글씨를 현재의 족

40대 학원 원장이 17세 미성년자 수강생에게 밤늦게 만남을 요구하며 사랑을 고백한 정황이 SNS를 통해 폭로됐다.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과거의 잘못으로 성매매 혐의 재판을 앞둔 한 여성.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공식 서류가 아닌, 학원과 직장에서의 평범한 일상을 담은 사진과 메신저 기록뿐이다.

학원 제자인 미성년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수업을 하러 가는 것처럼 속여 외부로 유인한 학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학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