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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절반의 투표용지만 인쇄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처구니없는 지침이 헌정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돌려막기' 사태를 낳으면서 대규모 선거 무효 소송의 불씨가

결혼식을 불과 2주 앞두고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남성. 심지어 결혼식 당일에는 "장례식에 왔다"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모든 사실이 발각된 후

별거 5년 만에 열어본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그곳엔 내 아이가 아닌 낯선 이름의 자녀가 등재돼 있었다. 혼인 기간보다 나이가 많은 그 아이의 존재는 '초혼'

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강간 혐의로 신고당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는 경찰과의 첫 통화에서 "만난 적도 접촉도 없었다"는 거짓말을 뱉었고

어느 날 갑자기 전 남자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내 실명이 담긴 허위 저격글이 올라왔다. "바람을 피웠다"는 황당한 내용의 글을 올린 범인은 다름 아닌 그의 현 여자친

"법정에서 피의자가 위증했습니다!" 한 시민의 절박한 질문에 법조계가 명쾌한 답을 내놨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하는 거짓말은 방어권의 일종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10년간 동거하며 전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한 남성이 타지에서 다른 여성과 외도하여 임신까지 한 사연이 보도됐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가해자. 그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던 처음과 달리, 피해자에게 "너도 당해야지 ㅋㅋ"라는 조롱 섞인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망인의 유족이 직장 내 따돌림과 업무 스트레스를 이유로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망인
![[단독] "동료 따돌림으로 극단적 선택" 교사 유족, 순직 청구 기각…법원은 왜?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726064429614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네 몰카, 내가 천만 원으로 막았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전 남자친구의 기묘한 주장. 1년간 이 말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여성. 과연 이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