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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화장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어린 자녀를 상대로 한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친모의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감형 제한적⋯ "보호 의무 소홀" 재판 과정에서 B군의

태(콧줄)인 C군을 기저귀만 채운 채 집 소파에 혼자 눕혀두고 외출했다. 당시 친모 B씨는 명절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지방에 있는 B씨의 친정집에 갔고, 친부 A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잔혹한 학대로 생후 4개월 만에 숨진 영아, 일명 '해든이'(가명)의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직접 가해자와 방임한 보호자 모두에게 중형이 내려

된 영아에게 떡국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이고 이를 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A씨는 18세이던 2022년 5월경 교제하던 남자친구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임신 사실을 안 B씨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군에 입대했고, 방치된 채 홀로 남은

0일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주택 옆 텃밭에 아기를 유기하여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기가 유기된 지 약 6주가 지난

남 여수에서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친모는 아이를 씻기려 욕조에 둔 사이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급대원

10살 때 집을 나간 뒤 40년간 생사조차 몰랐던 친모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딸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150억 원에 달하는 유산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