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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류 변호사는 "최근 최태원 SK 회장 사건 등 고액 위자료 판결이 나오면서 법원에서도 재산 규모와 배

후 처분한 재산, 무조건 제외되나? "SK 판례로 본 합리적 이유" 최근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산분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사상 최고액인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직후 장남 인근 씨와 웃으며 어깨동무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인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에서 기각으로 판단

1조 3700억원의 4.85%, 665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액수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

최태원(62) SK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SK 주식의 약 27%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낸 주식

검 2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1조 5000억원대의 SK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이 수사를 단초로 당시 '차떼기 사건'으로 불린

이 부회장 아버지인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거쳐 갔다. 이 부회장은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