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과 이혼 판결 전까지 SK 주식 못 판다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과 이혼 판결 전까지 SK 주식 못 판다
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650만주(42.29%)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최 회장 보유 주식 350만주(26.97%)만 처분 금지"

노소영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태원(62) SK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SK 주식의 약 27%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낸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 전, 주식을 처분해 재산 분할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다. 앞으로 법원은 이와 별도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법원은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는 행위 등을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이는 최 회장이 갖고있는 주식 1297만 5472주의 26.97%로 약 7750억원 규모다(전날 종가 기준).
노 관장은 지난 2020년 5월, 이번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초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했지만, 전부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 2월 23일, 이중 일부인 350만주(26.97%)의 처분을 금지했다.
두 사람의 이혼 분쟁은 지난 2015년에 시작됐다. 당시 최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조정에 실패하자 2018년 2월 정식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했으나, 지난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단,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절반(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주식의 가치가 1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세기의 이혼소송'이라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당시 노 관장은 자신의 SNS에서 "그 사이 큰딸도 결혼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며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저의 아이들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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