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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보험금을 거부당했다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첫 단계다. 상법 제658조는 보험사가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어도 실제 주거에 쓰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적용된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긴다.

누수 하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고친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운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그 뒤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은

A씨의 어머니는 치매와 뇌졸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험 없이 병원비가 계속 나가자, A씨 가족은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집(빌라)을 팔아 병원비와 요양비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까지 뒤쫓아가 강제추행하고, 시내버스 안에서 또 다른 피해자 옆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올해 6월 혼인신고를 한 A씨는 남편 B씨의 실체를 뒤늦게 알고 충격에 빠졌다. 결혼 전 약속했던 생활비는커녕, A씨의 돈을 빌려가 갚지 않고 집안 물건까지 훔쳐

2년 전 집을 판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과거 A씨 집에 살던 세입자 C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며 A씨와 현 집주인 B씨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

결혼 3개월 만에 파탄을 맞아 혼인취소소송에 들어간 A씨. 하지만 남편은 A씨가 결혼 전부터 살던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며, 집안의 물건까지 마음대로 팔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