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엘리베이터서 추행하고 버스서 음란행위…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서 추행하고 버스서 음란행위…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죄질 무거우나 정신건강 참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까지 뒤쫓아가 강제추행하고, 시내버스 안에서 또 다른 피해자 옆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오피스텔 복도부터 엘리베이터까지 뒤쫓아 강제추행
피고인 A씨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 25분경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 B씨를 쫓아갔다.
B씨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A씨는 뒤따라 탔다.
이어 다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왼쪽 팔을 B씨의 오른쪽 팔 부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 당시 A씨와 피해자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시내버스 안 승객들 앞에서도 공연음란 행위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5년 3월 16일 오후 6시 53분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고덕역 쪽으로 이동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A씨는 맨 뒷좌석 창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씨의 왼쪽 옆자리에 앉았다.
이후 C씨를 비롯한 다수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재판부 "죄질 좋지 않으나 정신건강 상태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 양진호 판사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죄에 일방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지적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꼽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범행 특성, 해당 명령으로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