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검색 결과입니다.
넘어갈 것 같다”고 털어놨다.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이미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가 2건이나 설정된 상태였다. 11월에 신혼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A씨는

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이미 농협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다. A씨의 임차권과 근저당권은 모두 농협보다 후순위다. A씨는 임차권에 더해 근저당권까지

해당 건물은 경매 절차에 들어가고 말았다. A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고 임차권 등기와 배당요구 신청까지 완료하며 법적 대항력을 갖췄다. 그러나 선순위 근

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부동산 중개인은 "임차권등기가 설정돼 대출이 안 나와, 새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다"며 A씨를 압박했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만약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법률사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세입자 A씨는 법적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다. 하지만 집주인은 되레 "등기했으니 집을 비우라"고 주

이것만으로 형사상 사기죄를 묻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임차권 등기 등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이 쏟아졌다. “내

‘잠수’ 상태다. 이미 건물에는 다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청한 임차권 등기까지 있었다. A씨는 부랴부랴 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마쳤지만

임차인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 문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임차권 승계 가능성을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변호사들은 "지금 당장 임차권등기를 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이 끝나야 가능하다"고 선을 긋는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