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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피 묻은 붕대에 감긴 사람 다리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단순 실수로 해명한 요양병원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재활용품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 위, 피 묻은 붕대에 감긴 사람 다리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송도에서 발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달아 보복 소음을 낸 아랫집 거주자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사하구의 한 다세대주택 아랫집에 거주
![[단독] "층간소음 탓에 유산했다" 천장에 스피커 달아 보복한 아랫집…5개월 복수극의 결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176111507095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금을 싸게 팔겠다"는 말 한마디로 20명을 속이고 10억 넘게 챙긴 39세 남성이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

자신의 친딸이 잠든 것으로 착각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친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당시 잠에서 깨어있었으나 두려움에 저항

남편 A씨에게 2025년 봄은 악몽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나뿐인 아들의 야구 지도를 맡겼던 레슨장 코치 B씨가 자신의 아내 C씨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

초등학생 때부터 아픈 아버지를 돌보고 고교 시절엔 '간병 휴학'까지 감행했던 아들이 수십 년간 부친을 외면한 이복남매를 상대로 3억 원의 부양료 청구 소송을 준비

주말을 맞아 여행을 떠나려던 59세 아버지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랫집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46차례나 찔려 참변을 당했다. 가해자인 29세 B씨는 "층간소음

열쇠까지 꽂혀 있던 남의 트럭을 몰래 타고 45㎞를 달렸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두고 달아났다. 그럼에도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했다. 파이낸셜뉴스에

이웃집 소음에 항의하려다 '스토킹범'으로 몰려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인 공기업 직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