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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투자금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며 B씨에게 여권과 은행 OTP까지 준비하라고 했다. 빚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을 이용한 것이다. 이

처했다. 9월 만기인 전세대출 연장에 집 나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은행의 통보 때문이다. 남편의 ‘보복성 거부’가 현실이 될까 두려운 A씨의 사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변호사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의 경우, 은행 유예 요청과 임대인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핵심입니다"라고

남편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말을 들은 그날, 아내는 남편의 은행 계좌를 열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

차량에 올라탔고, 이는 A씨를 통제하기 위한 가해자들의 인질극이었다. A씨는 은행에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지만, 외부에서 A씨를 친근하게 부르는

위한 소송 끝에 결국 승소했다. 시간이 흘러 2017년, 성인이 된 김 씨의 은행 예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김 씨는 그제야 자신의 이름으로 아
동생이 남긴 예금 3900만 원. 82세 노모는 7남매 전원의 도장을 받아오라는 은행의 요구에 가로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일부 형제는 이미 세상을 떠났

다. 문제는 이 아파트의 시세가 2억 원에 불과하고, 이미 1억 9천만 원의 은행 대출(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상 시행사가 경매를 통해

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배당금 4천만 원을 현금으로 손에 쥐었다. 이 돈은 은행 계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외삼촌(당시 이혼 상태)의 통장으로 들어갔다. 불

30년 경력의 은행원이 오랫동안 쌓아온 고객의 신뢰를 범행 수단으로 삼았다. 피해 금액은 5억 4000만 원,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