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3천만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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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3천만원, 받을 수 있나요?"

2026. 07. 08 13:2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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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된 채무자

주소 몰라도 돈 받는 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 여자친구 어머니라는 믿음에 3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아온 건 변명과 연락 두절이었다. 차용증 한 장 없이 남은 건 계좌이체 내역과 통화녹음뿐인 막막한 상황에서 돈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 걸까?


채무자 주소조차 모를 때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부터, '사기죄'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 때까지, 법률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해법을 정리했다.


"차용증 없어도 OK"...결정적 증거는 통화녹음


돈거래의 기본이라는 차용증(돈을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 없다는 사실에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오고 간 대화 기록이 있다면 충분히 대여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대여 요청 및 변제 약속 대화, 통화녹음 등으로 금전소비대차와 미변제 사실을 입증해 대여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화녹음에서 상대방이 채무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승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된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특히 통화녹음에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하거나 기다려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는 채무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법원에서 상당한 증거력을 가집니다"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소 모를 땐 '지급명령'보다 '정식 소송'이 정답


채무자가 작정하고 연락을 피하며 사는 곳마저 알려주지 않을 때, 법적 절차는 첫 단계부터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럴 때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빠른 '지급명령' 제도를 떠올리기 쉽지만, 변호사들은 '정식 민사소송'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현재 상대방 주소를 모르신다면, 지급명령보다는 처음부터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통신사나 은행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대방 주민등록상 주소를 합법적으로 확보해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소송 제기 자체가 채무자를 찾아내는 첫걸음이 되는 셈이다.


사기죄 고소는 신중해야 할 압박 카드


괘씸한 마음에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해 강하게 압박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다. 실제로 형사 고소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줘 돈을 받아내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안 갚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권장안 변호사는 "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수사·재판에서 문제되는 지점은 안 갚는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생각/능력이 없었는지입니다"라고 지적하며, 사기죄 입증의 어려움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형사 고소는 상대방 기망 행위가 명백할 경우에 한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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