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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환불을 받기 위해 이웃집 도어락을 자신의 집 현관문인 것처럼 합성해 고객센터에 제출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미성년자를 이용해 이른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

A씨는 가구업체 운영자 B씨의 "페이백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 돈

삼계탕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 앞에서 접시와 그릇을 깨뜨렸다는 친오빠. 이후 친오빠는 동생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잠긴 방문을 젓가락으로 열고 들어와

A씨는 3년 전 지인과 나눈 대화에서 장난으로 했던 '대마초를 피웠다'는 말 한마디에 발목이 잡혔다. 지인이 당시 대화 녹취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하

밤늦게 낯선 남자가 아내를 집까지 미행해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네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성적 발언과 함께 도망치려는 아내의 앞을 막아서기까지 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40대 남성이 라이터와 살충제 스프레이로 방화를 시도했으나, 승객들의 기지로 미수에 그쳤다.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를 동반한

온라인에서 ‘20세 이상’이라는 프로필을 보고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뒤늦게 "사실은 미성년자"라며 고소 협박을 받는 곤경에 처한 사례가 발생했다. 법조계는 상대가

과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A씨가 출소 후 부과된 정신과 치료를 상습적으로 거부하고 다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결국 구속

목이 부어 밥조차 넘기지 못하던 갓 입대한 20대 청년은, 군 수사관의 각목과 협박 앞에 결국 '월북 간첩'이 되어야만 했다. 1987년 이른바 '적진도주 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