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유실물법검색 결과입니다.
무사히 반환하며 사건을 1차적으로 매듭지었다. 정직한 습득자의 당연한 권리… 유실물법이 보장하는 보상금의 규모 물건이 소유자에게 돌아갔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는 올바른 대처법 떨어진 돈을 발견했을 때 가장 현명한 대처는 '즉시 신고'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한 돈을 7일 이내에 경찰서나 관할 관청에 제출할 경우 습

법은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분실물을 되찾은 사람은 물건 가격의 5% 이상 20% 이

서 모아둔 돈은 아닌 것 같다"며 "이의 없다"고 했다. 돈뭉치를 찾은 A씨는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습득자인 이삿짐센터 직원과 신고자에게 5~20%를 보상금으

로 정해져 있는 분실물 보상금⋯하지만 안 준다고 반환 거부하면 안 돼 우리 법은 유실물법(제4조)에서 반드시 분실물 보상금(사례금)을 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적 배운 대로 무조건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게 좋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해 유실물 가치의 2~5% 범위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소유

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초로 이 돈을 발견하고 신고한 A씨는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내게 2분의 1의 소유권이 있다”며 이 돈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