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찾아준 사람이 보상금 달라는데…'분실물 사례금' 안 주면 불법일까
지갑 찾아준 사람이 보상금 달라는데…'분실물 사례금' 안 주면 불법일까
유실물법상 물건 가액의 5~20% 보상금은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최근 A씨는 현금 200만원이 든 지갑을 분실했다가 되찾았다. 지나가다 지갑을 주운 B씨가 경찰서에 이를 맡겨준 것이다. A씨가 감사 표시를 하자 B씨가 "분실물에 대한 사례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때 A씨는 사례금을 줄 의무가 있을까?
법은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분실물을 되찾은 사람은 물건 가격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금 200만원이 들어있던 지갑이라면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40만원까지 사례금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법이 분실물 사례금을 규정한 이유
그런데 왜 법에서 사례금을 의무화했을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년 판결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판결에서 "유실자로서도 분실한 물건을 다시 찾게 됨으로써 만일 유실물을 그대로 분실하였을 경우 그 물건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실물법상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라고 인정되어 습득자 또는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유실물을 실제로 수령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상의 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가합21793 판결).
쉽게 말해 떨어뜨린 지갑을 누군가 주워서 가져갔다면, 잃어버린 사람은 그 안에 든 돈을 잃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도용 등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분실물을 발견한 사람이 주워서 돌려주면 이런 피해를 모두 면할 수 있다. 그러니 일정 부분의 보상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것이다.
사례금 안 주면 1개월 내 요구할 수 있어
만약 유실자가 보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습득자는 물건을 반환한 후 보상금을 청구하고, 필요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1개월 내에만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유실물법 제6조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분실물 습득 시 주의할 점도 있다. 습득자가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분실물을 주웠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경찰서에 맡기면 유실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