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주인 없는 1억원 주웠는데 한 푼도 못 받은 이유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은행에서 주인 없는 1억원 주웠는데 한 푼도 못 받은 이유

2019. 03. 29 09:40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은행에서 한 고객이 현금 1억여 원이 담긴 봉지를 발견해 은행에 알렸는데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A씨는 2017년 2월 서울의 한 은행 개인 대여금고에서 5만원권 현금으로 1억500만원이 든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이를 은행에 알렸습니다. 은행은 6개월간 이 돈의 주인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 같은 해 8월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유실물 습득공고를 낸 후에도 6개월 동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초로 이 돈을 발견하고 신고한 A씨는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내게 2분의 1의 소유권이 있다”며 이 돈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가 5250만원을 자신에게 줘야 한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주장한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르면, A씨가 절반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요.

1)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 공고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실물법은 ‘건물 안에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관리자에게 물건을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건물의 주인을 습득자로 인정하되, 처음 발견한 사람도 '사실상의 습득자'로 보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반씩 소유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실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2018가단5106060). 그 이유는 고객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은행이 제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자가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습득자인 은행 측에서 6개월 가까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A씨가 1억여원을 발견한 즉시 은행에 알려 유실물법에 맞는 조치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A씨 역시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유실물법 규정은 습득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사실상의 습득자도 있을 경우 양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특별히 절반씩 갖도록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은행이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A씨 또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유실물법 규정은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유실물 공고가 단기간 내 이뤄지지 않으면 소유자의 권리회복이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