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물건 찾아줬는데⋯사례금은 성의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의무입니다
잃어버린 물건 찾아줬는데⋯사례금은 성의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의무입니다
잃어버린 물건 찾아줬는데 사례금 받지 못했다면?
그렇다고 분실물 반환까지 거부했다간, 처벌될 수 있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사례금 받는 방법을 정리해봤다

분실물 사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은 택시기사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하지만 이 판결을 확대 해석해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사례금을 받는 방법을 정리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분실물 사례금'을 두고 종종 다툼이 벌어지곤 한다. 실제로 누군가의 분실물을 찾아줬는데, 주인이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극단적으로 사례금을 줄 때까지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
최근 후자처럼 행동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하나 나왔다.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손님에게 택시기사가 "설마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라며 사례금을 요구한 경우였다. 이 요구를 거절당하자 휴대전화를 계속 갖고 있던 택시기사에게 서울중앙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앞으로 이 택시기사처럼 사례금 요구를 거절당하면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분실물 사례금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을 때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로톡뉴스가 정리했다.
분실물 등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 그런데 이 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분실물을 주운 사람이 "내가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인정돼야 처벌된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택시기사 A씨의 사례는 특수한 케이스"라며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는 건,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사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A씨처럼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도 괜찮다고 일반화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A씨가 예외적으로 처벌을 피한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①손님이 A씨에게 "(휴대폰을) 그럼 갖고 계세요. 제가 경찰에 얘기할게요"라고 말한 점이 첫 번째였다. 주인이 "갖고 있으라"고 해서, 갖고 있었으니 죄가 되지 않은 근거 중 하나라는 취지다.
또한 ②A씨의 발언 등으로 볼 때 '돌려줄 것이기는 한데⋯'라는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A씨는 "설마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사례금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한다고 해도, 이런 점만으로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우리 법은 유실물법(제4조)에서 반드시 분실물 보상금(사례금)을 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건값의 5~20% 범위 내에서다.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돌려줄 의무가 있고, 주인은 사례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주인이 원만하게 사례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A씨처럼 '❶사례금을 줄 때까지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은 위험하다. 변호사는 택시기사 A씨의 행동이 상황에 따라 '사례금을 안 주면 분실물을 안 돌려주겠다', '사례금을 안 주면 분실물을 팔아버리겠다'로 해석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❷우선 분실물을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한 뒤 사례금을 요구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자신은 확실하게 처벌을 피할 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보상 역시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때 반드시 '일주일'과 '한 달'을 기억해야 한다. 먼저 '일주일' 내로 분실물을 돌려주거나,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하고(제9조),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간 뒤 '한 달' 내로 법원에 사례금을 청구해야 한다(제6조).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사례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지켰다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사례금을 받아낼 수 있다.
재판이 복잡하게 진행될 우려는 적다. 대부분 소가(소송 목적의값)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재판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액사건재판은 1번의 재판으로 재판을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소장 접수에서부터 판결까지 평균 3개월 내외로 마무리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