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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A씨는 15년 전 생긴 억울한 빚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지인이 멋대로 인감증명서를 가져가 A씨를 3억원 채무의 연대보증

A씨는 지난해 6월경 수입 신차를 구입했다. 당시 차량을 판매한 딜러는 “해외에서 차를 들여와 출고 전 점검(PDI)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흠집이 있어 C필러 등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을 반드시 이

A씨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분양가는 7억 6000만 원대였다. 그러나 막상

잔금 지급일이 7월 17일 제헌절인데 은행 창구가 쉰다면, 다음 날 송금해도 계약 위반이 아닐까. 2026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면서 계약금·잔금·월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1순위 대응이다. 예금보험공사 기준 건당

28년 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보낸 A씨. 계약 당시 부동산을 통해 '오래된 집이라 결로 현상은 있지만 누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서

A씨의 아버지는 'HUG 보증보험 발급 완료', '문제 시 100% 환불'이라는 민간임대아파트 광고를 보고 계약에 나섰다. 총 3500만원을 냈지만, 광고와 달

5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공증까지 받아뒀던 A씨. 하지만 채무자는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고, A씨는 독촉도 포기한 채 잊고 지내려 했다. 최근 공증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출에 의존해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들의 발이 잇따라 묶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