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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입을 모은다. 상대방이 술에 너무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

벌어진 일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쟁점은 형법 제299조가 규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

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년 앓던 우울증과 투신…자녀들 "심신상실" vs 보험사 "고의적 자살" 지난 2015년 A씨는 사망 시 2억 40

극적 언행', 엇갈린 진실 공방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성관계 당시 B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다. A씨 스스로 "기억이 끊겨 있다가 관

남성이 A씨 주변을 10분간 배회한 사실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A씨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도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

대해 "대마 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려 한 성범죄 미수까지 경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A씨가 만취해 잠든, 법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록까지 확보하면서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소인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고소 동기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

계였으니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다", "당시 술과 수면제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핵심 혐의를 부인했다. 심지어 전 여자친구의 계정으로 방송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반복했다. 법원은 A씨의 이러한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