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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 '무기' 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빚(소극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정하는 과정이다. 이때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

. 법원은 C씨의 재산 상태를 분석한 결과, 증여 당시 적극재산은 약 30억원, 소극재산(빚)은 약 34억 4000만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서울서
![[단독] 이혼하며 약속한 9억은 '나 몰라라'…새 아내에겐 부동산 쾌척, 법원 판단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68693760933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500만원에서 담보대출(3억 1,500만원)과 마이너스통장(4,400만원) 등 소극재산 3억 5,900만원을 뺀 순재산은 약 6억 7,600만원이다. 여기에

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즉, 적극재산(자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소극재산(채무)이 A씨 명의로 된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A씨 기여

동생은 상속을 포기하고 형이 한정승인을 받아 아버지의 적극재산(플러스 재산)과 소극재산(빚) 사이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있다. 전문가들은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체납된 세금을 '부부 공동의 채무(소극재산)'로 보고 남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전략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

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공동 채무)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산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기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