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이미지 위해 아내 '대표' 앉혔더니… 불륜 누명 씌우고 회사 뺏으려는 아내
대외 이미지 위해 아내 '대표' 앉혔더니… 불륜 누명 씌우고 회사 뺏으려는 아내
이혼 소송과 함께 "회사는 내 거" 주장
변호사 "실질 기여 입증하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외적 이미지 때문에 아내를 명목상 대표로 세웠던 남편이 이혼 소송과 함께 회사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결혼 당시 빈손으로 온 아내였지만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었던 A씨. 프로그래머로 오랜 기간 일하다 독립해 자신의 회사를 차린 그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말았다.
대외적인 영업 이미지를 고려해 학벌이 좋은 아내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자신은 사내이사로 남아 실질적인 경영과 실무를 도맡은 것이다.
회사는 점차 성장했고, A씨는 그 수익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병행하며 대부분의 재산을 아내 명의로 돌려두었다. 반면 사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채무 등 위험 부담은 모두 A씨 자신의 명의로 감당했다. 그러나 아내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매일 유흥을 즐기며 "돈 버는 유세 떠냐"는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A씨가 가정폭력을 휘두르고 경리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 주장과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심지어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키웠으니 회사는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평생의 땀방울이 서린 회사를 잃을 위기에 처한 A씨. 그는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가 이 사연의 법적 쟁점을 짚었다.
명의가 아내로 된 몫, 뺏길 수밖에 없나?
가장 먼저 제기되는 의문은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과 주식을 남편이 되찾을 수 있는가다. 임형창 변호사는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인 기여도를 입증하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민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판례는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즉, 적극재산(자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소극재산(채무)이 A씨 명의로 된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A씨 기여로 대부분의 재산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명한다면 재산분할에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바지사장' 아내로부터 회사를 지키려면
그렇다면 아내가 대표이사로 등록된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인섭 변호사는 "아내가 이름만 빌려준 명목상 대표였다는 걸 법원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를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경우, 법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한다. 결국 이를 뒤집어야 하는 책임은 온전히 남편 A씨에게 있다.
임형창 변호사는 철저한 물증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실제 사업 운영, 급여 수령, 주주 지위 등 실질 관여가 확인될 경우 명목상 대표 주장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아내분의 주주 지위가 일단 확인되므로, A씨는 실제로 아내분이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서 사업운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 급여를 수령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증명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상장 개인 회사, 재산분할 가치는 어떻게 매길까
아내가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과 달리 시장 가격이 없는 개인 회사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할까.
임형창 변호사는 '법원 감정평가'가 해답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공개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비상장 회사 주식의 가치의 경우 법원에 감정평가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 자산가치, 이익가치, 시장가치 평가방법 등 다양한 기준 중 하나를 지정해 1주당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