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간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조건만남 상대를 만나러 모텔에 갔다가 왠지 모를 찝찝함에 그대로 나왔다. 성관계도, 돈거래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인물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그는 상대방 남성 B씨가 콘돔을 사용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안에다 싸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소

9개월간 만난 연인과 헤어진 A씨. 그런데 이별 이틀 뒤,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촌오빠라는 사람에게서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B씨가 임신했다면 A씨를 강간으로 신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질내사정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무시했다. 심지어 A

경찰 간부 아들의 흉악 범죄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수사망에 올랐다.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 송치되고, 형사과장과 서장까지 입건되며

경찰의 느슨한 초동 수사로 단순 폭행이나 우발적 범행으로 묻힐 뻔한 흉악 범죄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전모가 드러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

미성년자를 이용해 이른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

결혼 9년 차 주부 A씨는 최근 남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남편이 유흥업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해 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혼 생활 내

앙톡, 가가라이브 등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이 먼저 가격을 제시하자, A씨는 "슴 커요?" "몸매 사진 없나요?" 등의

결혼 9년 차 주부 A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남편이 오랜 기간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성매매를 해온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이체 내역이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