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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버지는 'HUG 보증보험 발급 완료', '문제 시 100% 환불'이라는 민간임대아파트 광고를 보고 계약에 나섰다. 총 3500만원을 냈지만, 광고와 달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은 특별법 제3조의 4가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고,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

결혼 7년 차, 일곱 살 딸까지 둔 가정이 한순간에 흔들렸다. 남편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 화면에서 우연히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면서다. 메시지의 상대방은 아내

카카오톡 기반 소개팅 업체에 120번 넘게 돈을 보내고 상대를 소개받은 A씨. 하지만 대부분 환불이 어려워지는 시점인 4~5일 만에 연락이 끊겼다. 사기죄로

A씨는 가구업체 운영자 B씨의 "페이백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 돈

대포통장 범죄 조직을 경찰에 제보했던 A씨는 오히려 피의자로 입건돼 구속될 뻔했다. 이후 담당 형사가 '불구속으로 할 테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며 다시 불렀지

5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공증까지 받아뒀던 A씨. 하지만 채무자는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고, A씨는 독촉도 포기한 채 잊고 지내려 했다. 최근 공증

애인의 어머니인 대리인 A씨의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모두 잃게 된 B씨. 심지어 B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는

어렵게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 아파트 매매를 눈앞에 둔 A씨. 하지만 그 사이 집값이 1억 원 넘게 오르자 매도인은 계약서 작성 당일 돌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

사기 사건으로 3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남편 때문에 A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이미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에게 추가 사건으로 수사 접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