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검색 결과입니다.
지인 A씨에 대한 나쁜 소문을 전해 들은 B씨. 얼마 전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 3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중 2명은 'A씨에 대해 제보가 들어왔다' '피해자

2년여 전 성매매 업소 출입을 완전히 끊었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과거 그가 업소에 보냈던 자신의 사진과 함께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협박

서울의 한 등록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A씨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집주인의 편의를 위해 계약서를 다시 써줬다가, 정작 이사 갈 날이 되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

A씨는 1년 전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작년 7월경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송된 욕설 메시지가 문제가 된 것이다. A씨는 경찰에게 메시지는 본인이 아닌 친구

정치적 입장 표명에 대해 '양아치'라는 다소 과격한 어휘로 비판 댓글을 달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자발찌 외출 제한을 어긴 성범죄자 판결이 재판부마다 극과 극을 달리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거침입 강간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5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성폭행으로 신고했다면, 억울하다는 감정만큼이나 '맞고소가 가능한지'가 먼저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를 벗는 것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심 심동석 변호사는 “명백한 물증이 존재함에도 무죄 주장을 고수하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나 가중 처벌 등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타인의 불법촬영 피해 사실을 주변에 발설한 20대 남성에게 명예훼손 무죄가 확정됐다.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 통념상 개인의 사회적 가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