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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폰에서 자신의 '몰카'를 봤다는 충격적인 소식. 1년 전 데이트 폭력으로 그를 신고했던 A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현 여자친구'라는 B씨가 전한 이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지난해 1만 2,828명

A(40)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전형적인 데이트폭력 범죄에 해당"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성폭행 등

며칠째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한 '부산 데이트폭력' 사건. 정신을 잃고 넘어져 있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폭행 장면도 충격적이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A씨는 남자친구의 폭력에 견디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벌써 4번째. 결국 전 남자친구 B씨는 폭행 사실이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그동안 B씨를 다섯 번 정도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중 1번은 B씨에게 데이트폭력 관련 경고장을 주었습니다. 또 2번은 경찰이 구두경고하거나 A씨를 먼저

래서 견디다 못한 A씨가 경찰에 다섯 번 정도 신고를 했는데, 한 번은 B씨에게 데이트폭력 관련 경고장을 주었고, 두 번은 경찰이 구두 경고하는 수준에서 끝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