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과의 성관계 털어놔"…갈비뼈 부러뜨리고 성폭행, 스토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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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과의 성관계 털어놔"…갈비뼈 부러뜨리고 성폭행, 스토킹까지

2022. 10. 12 14:51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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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차례 전화하고, 42차례 문자메시지 보내

1심 "전형적인 데이트폭력 범죄"…징역 4년 선고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털어놓으라며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하고, 스토킹까지 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 대해 솔직히 털어놔라."


지난 4월, 교제하던 여성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간 40대 남성 A씨. 그는 위와 같이 말하며 여성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폭행했다. 그리고 이틀 뒤엔 다시 미용실을 찾아가 성폭행했고, 스토킹 범죄도 저질렀다.


그런 A(40)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전형적인 데이트폭력 범죄에 해당"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동시에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장기간 반복됐다. 성폭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2차례에 걸쳐 음성통화를 시도하고, 4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또한 강간 등 성폭행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형법 제297조).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반복적 폭력 행위와 함께 가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스토킹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것은 전형적인 데이트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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