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의 스토킹, 법적으로 막을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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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의 스토킹, 법적으로 막을 방법 없을까요?

2018. 12. 14 09:06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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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민태호 변호사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로 접근금지 신청하세요!"


헤어진 전 여자 친구의 스토킹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A씨. 견디다 못해 수차례 경찰에 신고도 해 봤지만, 그것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좀 더 확실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다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가 전 여친인 B씨로 부터 스토킹을 당한 것은 벌써 1년째가 됩니다. 


A씨의 집 위치는 물론 생활동선, 직장 위치 등을 모두 알고 있는 B씨는 A씨를 직접 찾아가거나 지속적인 연락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그 동안 휴대폰 번호도 두 번 바꿔봤지만, B씨는 휴대폰 연락이 안 되면 출근시간에 A씨의 대문 앞이나 직장 앞까지 찾아가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대화내용은 다시 사귀자거나, A씨를 만나는 동안 생긴 병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 것 등이었습니다.


B씨는 A씨를 찾아가 그의 배를 만지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A씨가 이를 뿌리치기라도 할라치면 “폭행을 가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증거를 남길 방법도 없고,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A씨가 경찰에 다섯 번 정도 신고를 했는데, 한 번은 B씨에게 데이트폭력 관련 경고장을 주었고, 두 번은 경찰이 구두 경고하는 수준에서 끝냈다고 합니다. 나머지 두 번도 신고 도중 B씨가 눈치를 채고 도망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제대로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법적으로 어떻게든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는 A씨. 그는 B씨가 자신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가하지만 이를 증거로 남길 방법이 없는데 구두진술만으로는 효력이 없는지, 또 B씨를 법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할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우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증거를 갖추어 법원에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후의 민태호 변호사는 “B씨의 신체적 접촉이 위협감을 느낄 정도라면 폭행죄가 성립되며, 그 정도가 낮은 스토깅이라면 경범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민 변호사는 또 “직접 증거가 어렵다면 주변사람이나 가족들 진술서를 받아 두라”며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메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민사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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