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의 스토킹, 피할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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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의 스토킹, 피할 방법 없을까요?

2019. 01. 21 14:44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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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박현우 민태호 변호사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는 증거...접근금지 신청"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로부터 1년째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B씨는 A씨의 집 위치, 생활동선, 직장 위치 등을 세세히 알고서 A씨를 찾아오거나 지속적인 연락 등을 요구한지는 1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이 때문에 그 동안 휴대폰 번호를 두 번이나 바꿨습니다. 하지만 B씨는 휴대폰으로 연락이 안 되면 출근시간에 맞춰 A씨의 집이나 직장 앞으로 찾아가 대화를 요구합니다. 대화 요지는 다시 사귀자거나, B씨가 A씨를 만나는 동안 생긴 병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 등의 내용입니다.


B씨는 A씨를 찾아가 그의 배를 만지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A씨가 이를 뿌리치려고 하면 “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면 A씨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데, 증거를 남길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A씨는 그동안 B씨를 다섯 번 정도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중 1번은 B씨에게 데이트폭력 관련 경고장을 주었습니다. 또 2번은 경찰이 구두경고하거나 A씨를 먼저 보내는 수준에서 마무리됐고, 나머지 2번은 신고 도중 B씨가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B씨는 2주 전에도 A씨를 찾아와 연락을 요구했고, A씨는 더 찾아올까 두려워 일단 메일주소를 남겨 주었는데, B씨는 2주 뒤에 보자고 마음대로 약속을 정해놓습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제대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며 “어떻게든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고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B씨가 가장 최근 집 근처로 찾아온 게 3개월 전으로 기간이 긴 편인데, ‘지속적으로 찾아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B씨가 신체적인 접촉을 가하지만 증거를 남길 방법이 없는데, 구두진술만으로도 효력이 있는지 △상대를 법으로 고소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데, 어떤 근거로 가능할 지 등을 알고 싶어 합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증거를 갖추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후의 민태호 변호사는 “신체적 접촉도 상대방이 위협감을 느낄 정도라면 폭행죄가 가능하지만, 정도가 낮은 스토킹이라면 경범죄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민 변호사는 또 “직접 증거가 어렵다면 주변이나 가족들의 진술서를 받아 놓으라”며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메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 말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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