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휘두른 전 남자친구 고소했는데 검사의 '합의' 권유⋯꼭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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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휘두른 전 남자친구 고소했는데 검사의 '합의' 권유⋯꼭 해야 할까요?

2020. 05. 22 12:1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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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할 생각 없는데 '형사조정' 권유⋯향후 불이익 있을까 고민

변호사들 "거절해도 아무 문제없다⋯ 오히려 탄원서 제출해야 할 상황"

데이트폭력을 휘두른 전 남자친구를 고소한 A씨. 검찰에서는 형사조정(합의)을 권유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남자친구의 폭력에 견디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벌써 4번째. 결국 전 남자친구 B씨는 폭행 사실이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그런데 얼마 전 검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혹시 합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내용이었다. A씨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여전히 B씨는 반성하지 않고 자신을 오히려 협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하고 있다. 게다가 SNS에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글도 올렸다.


반성할 기미조차 없어 보이는 전 남자친구와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었고, 나중에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검찰에서 '형사 조정'을 권유하자 조금 혼란스러워졌다. 혹시나 이를 거부하면 향후 수사나 재판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서다.


형사 조정 = 합의⋯거절해도 불이익 없어

검찰 측이 말한 '형사 조정'이란, 형사사건을 조정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 또는 판결에 반영하는 일체의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검사가 형사 사건 조정을 추진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그리고 조정 결과를 사건 처리 또는 판결에 반영한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이를 바탕으로 감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형사 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형사 절차로 돌아간다.


​이 때문에 A씨가 검찰의 형사조정 제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받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다. 또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A씨는 오히려 상대방의 엄벌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산성 박현우 변호사는 "A씨가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은 진행되지 않으며,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법무법인 참길(대구) 박준혁 변호사는 "A씨가 굳이 형사조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형사조정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고, 형사조정(합의) 성립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2차 가해로 인해 A씨가 당하는 고통과 불안이 크니, 상대방의 협박과 명예훼손 내용 등 자료를 첨부해 담당 검사실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형사조정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형사조정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라며 "A씨는 오히려 탄원서나 변호사 의견서 등을 통해 가해자 엄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오히려 협박하는 전 남자친구, 구속수사 및 가중처벌 대상

더불어 상대방이 반성하기는커녕 되레 협박한다면 보복 범죄로 보고 고소할 수도 있다.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복 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또한 협박한 정황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증거를 잘 모아두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형사조정은 본인의 진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B씨의 협박행위는 오히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으로, 때에 따라서는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9)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폭행⋅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박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는 단순 협박죄보다 훨씬 형이 무겁다.


박준혁 변호사도 "2차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B씨에 대한 더 큰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의사도 있으니 B씨의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거는 잘 보존해 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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