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생아 학대검색 결과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조롱하는 발언과 패륜적 욕설을 먼저 퍼부은 뒤, 상대가 반응하면 돌연 ‘내가 변호사’라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합니다.” 2만 5천 명 규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저항의 표시를 하자, 되레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 학생의 대응이 '

아동학대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해자로 몰렸던 A씨. 검찰의 무혐의와 시청의 '학대 불인정' 결정을 손에 쥐고 가정법원에 서자, 판사는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

초등학교 저학년 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발로 밟아 이방 저방 질질 끌고 다니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단지 '친구'라는 이유로 눈감아준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

초등학생 딸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고, 딸을 사칭한 익명의 인물로부터 '찾아간다'는 협박까지 이어졌다. 이는 단순 장난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스토킹처벌

초등학생 아들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에 상대방 아버지가 개입해 9살 아이에게 "때리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의 부모는 문제

결혼 7년 차에 미술학원 강사 남편의 폭언과 폭행, 가스라이팅에 시달려온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아이 앞에서까지 벌어진 폭력에 결국 집을 나왔지만

17세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집단 폭행과 가학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씨와 B씨, C씨 등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범행 장면을 다른 지인들에

사찰 공사비 명목으로 신도의 돈을 빌려 생활비로 쓴 전직 사찰 총무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구 동구의 한 사찰에서 총무로 일하던 A씨. 그는 지난 2020년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쇠막대기로 때리는 등 수개월간 상습 학대한 동거남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