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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아줬던 A씨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겠다던 전 연인은 약속을 어기고 연락이 끊겼

건물주에게 있다는 것이다. 홍현필 변호사는 "전 소유자와의 매매 계약상 하자 담보 책임 약정은 전 건물주와 현 건물주 사이의 내부 약정일 뿐 임차인에게 이를

과(또는 내부 변상결정) 확보 + A와의 변상합의(분할변제, 공증/집행력 확보, 담보 설정 등)를 병행하는 방식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흐름입니다”라고 조언했다.

권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A씨가 낙찰받은 집의 말소기준권리(담보 대출 등 권리의 기준점)보다 늦게 전입한 후순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주에게

례에 비추어 보면, 변제기가 '부친 사망 시'처럼 불확실하고 실제 이자 지급이나 담보 설정이 수반되지 않은 거액의 거래는 정상적인 차용으로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이

다. 하지만 자신의 외도 사실 때문에 이혼 청구가 가능할지, 혼자 갚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재산분할 시 어떻게 처리될지 막막하기만 하다. 쌍방 유책이어도 이혼

원의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한 가장의 절박한 질문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주택담보대출은 그대로 갚으면서 3억 원의 신용카드 빚만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없나요

시작했다. 문제는 자금 구조였다. 실제 자본금은 1억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담보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 채무로 채웠다. 이른바 소자본 갭투자 방식이었다. 이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이를 무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빚 갚아 줬으니 담보 잡겠다?"…근저당, 더 큰 범죄 부를 수도 A씨는 과거 남편의 코인 빚 3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3억 원을 날리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이 빚을 다 갚아도 집을 되찾지 못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법률 분석이 나왔다. 보이스피싱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