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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내를 성추행해 유산에 이르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피했다. 법원은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극심하다고 판단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남성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산까지 겪은 여성이, 이별 후 연락과 접근을 반복하다 스토킹 범죄자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스토킹
![[단독] 유산한 전 여친이 "이틀만 만나달라" 호소했더니… 돌아온 건 '스토킹 고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175772804248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횡단보도를 건너던 임신 17주 차의 예비 엄마가 신호를 위반한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지만, 가해 운전자는 집행유예로 교도소 수감을 피했다. 전방주시 태만이

임신 24주차에 양수가 흐르는 느낌으로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귀가 조치를 받은 뒤, 6일 만에 쌍둥이를 조산하고 끝내 딸을 잃은 산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선고일엔 임신 30주, 뱃속 아이와 함께 법정에 서야 하는 한 여성. 환각물질 흡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검찰은

"월 1,000만 원,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요." 이 말을 믿고 캄보디아 땅을 밟은 임신부는 감금됐고, 전기충격기로 인해 아이를 잃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별도로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일부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부산 광안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의 실수로 고객에게 물 대신 청소용 알코올(에탄올)이 제공되는 사건이 발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배신으로 돌아왔다." 친여동생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뻔뻔한 거짓말로 아이까지 출산한 사연이 알려

아내의 외도와 상간남의 아이 임신 중절 사실을 알게 된 남편. 이를 항의하다가 가정폭력범으로 몰려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는 기막힌 상황에 처했다. 아내가
